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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약관

[제 1장] 총 칙

제 1조 (약관의 적용)

① (유)태진렌트카는 (이하 “회사”라 한다) 이 약관에 따라 대여자동차(이하“렌트카”라 한다.)를 임차인에게 대여하고 임차인은 이를 “임차인” 한다.

② 회사는 이 약관의 취지, 법령 및 일차적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할 수 있으며, 특약한 때에는 그 특약이 우선한다. 단, 그 특약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제 2장] 대여계약

제 2조 (예약)

① 임차인은 렌트카를 임차할 때에는 미리 차종 개시일시, 임차장소, 임차기간, 반환장소, 운전자 기타 임차조건을 명시하고 예약할 수 있으며 회사는 렌트카의 보유범위 내에서 예약에 응한다.

② 전항의 예약은 대여 예정요금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예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예약한 임차 개시시간을 1시간 이상 경과하여도 렌트카 대여계약 (이하 “대여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예약은 취소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의 임차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와 합의하여야 한다.

제 3조 (대여계약의 체결)

① 회사는 대여할 수 있는 렌트카가 없을 때 또는 임차인이 본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 임차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여계약을 체결한다.

② 대여계약의 신청은 제2조제1항의 임차조건을 명시하여 한다.

③ 회사는 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1. 임차자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운전자격 확인에 고객이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회사의 질문이나 자료요구에 불응할 때

3. 음주상태에 있을 때

4. 마약, 각성제, 신나 등에 의한 중독 상황 등을 띄고 있을 때

5. 예약당시 결정한 운전자와 인수자의 운전자가 다를 때

6. 과거 대여 시 고의사고(보험사기),다수의교통사고 발생,대여요금,면책금,수리비의 지불을 체납하고 있을 때

7. 과거 대여 시 제18조 각 호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

제 4조 (대여계약의 성립 등)

① 대여계약은 회사가 대여요금을 징수하고 임차인에게 렌트카를 인도할 때 성립된다. 이때에 예약금은 대여요금의 일부에 충당한다.

② 회사는 사고, 도난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 차종의 렌트카를 대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차종의 렌트카 (이하 “대체렌트카”라 한다)를 대여할 수 있다.

③ 전항에 의하여 대여하는 대체 렌트카의 대여요금이 예약 차종외 대여요금보다 비싸게 될 때에는 예약차종의 대여요금에 의하고 예약차종의 대여요금보다 싸게 될 때에는 당해 대체 렌트카의 대여요금에 의한다.

④ 임차인은 제2항에 의한 대체 렌트카의 대여신청을 거절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 5조 (대여계약의 해지)

① 회사는 임차인이 대여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 계약의 해지 사유를 설명하고 즉시 렌트카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직접 차량을 회수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계약해지 는 “임차인”의 점유권 상실된다. 또 위약금지급, 손해배상, 기타 본 계약에 의한 의무에 아무 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이 약관을 위반할 때

2.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할 때

3. 제3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4. 제18조의 금지행위를 한 때

5. 계약 당시 임차인 개인정보가 허위로 판명된 때

6. 대여료의 지급을 2회이상 연체할 때

7. 임차인 (임차인 아닌 자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인 경우에는 운전자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의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8.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고객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운전을 대리하게 한 경우 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는 제외한다)가 운전을 한 때

② 임차인은 렌트카 임차인에게 인도되기 이전의 하자로 인하여 사용 불능하게 된 때에는 제22조 제3항에 의한 조치를 받을 때를 제외하고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6조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대여계약의 중도종료)

① 렌트카의 대여기간중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렌트카의 사용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대여계약은 종료된것으로 한다.

② 임차인은 전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뜻을 회사에 연락하여야 한다.

제 7조 (중도해약)

① 임차인은 임차기간중이라도 회사의 동의하에 대여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때에는 임차인은 제25조의 중도해약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의 경우 회사와 고객은 회사의 손실을 고려하여 중도해지시의 수수료를 별도로 정한다.

②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렌트카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대여기간 중에 반환한 때에는 임차인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8조 (임차조건의 변경)

① 대여계약의 성립 후 제3조 제2항의 임차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회사는 전항에 의한 임차조건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여 업무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제 3장] 대여자동차

제 9조 (자동차의 종류) 회사가 대여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로 한다.

제10조 (보험가입등)

회사는 제3조제2항에서 명시한 개시일시 및 임차장소에서 자동차 손해배상보험법에 의한 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 (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에 가입하고 제9조에서 정하는 렌트카를 대여한다.

제11조 (점검표작성등)

①회사는 고객과 함께 별표의 점검표에 의해 일상점검과 차체외관, 기본공구의 적재, 연료(전기와 수소를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량, 타이어, 와이퍼, 라이트, 사이드미러, 윈도우, 안전벨트 등을 점검한 후 렌터카를 인도합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따른 렌터카 인도 전 점검 또는 회사가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시 렌터카의 정비불량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수리 또는 부품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고객이 요청할 경우 그 조치의 시기와 내용을 고객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 4장] 대여요금 등

제12조 (대여요금 및 추가비용)

① 회사가 영수하는 대여요금은 회사에 게시한 대여요금표에 의한다.

② 임차인은 대여요금 외에 임차인의 요구로 인하여 대여에 부대되는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 (요금의 수수방법)

① 대여요금은 렌트카 대여시에 예정의 사용협정금액을 선불한다.

② 사용기간 초과 등으로 선불요금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렌트카 반환 시에 정산 입금한다.

[제 5장] 책 임

제14조 (정기점검 의무등)

회사는 자동차관리법 제36조의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정비를 실시한 렌트카를 대여하여야 한다.

제15조 (임차인의 점검의무)

①고객은 임차기간 중 렌터카를 사용하기 전에 타이어나 차체의 외관상태 및 시동 후 엔진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②고객은 제1항의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고객은 회사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자동차종합검사 또는 자동차 결함 시정조치(리콜) 이행을 위한 협조요청에 적극 따릅니다.

 

제16조 (임차인의 관리책임)

①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렌트카를 사용하고 보관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관리책임은 렌트카의 인도를 받은 시점에서 시작하여 회사에 반환한 시점에 끝난다.

제17조 (배상책임)

① 임차인은 렌트카의 임차기간중 제18조에 해당되는 행위 및 기타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임차인이 임차기간중 주정차 위반과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부과 받은 과태료와 범칙금 및 주차료,통행료 등은 임차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제18조 (금지행위)

① 임차인은 렌트카의 임차기간 중에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

2. 매각, 임의전대, 담보제공 등 렌트카에 대한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3. 렌트카의 차량번호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렌트카를 개조 또는 개장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일

4. 운전연습 및 각종시험 혹은 경기에 사용하거나 또는 다른 차를 인견 또는 디밀음에 사용하는 일

5.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렌트카를 사용하는일

6. 본 계약상 운전자 이외의 자(고객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운전을 대리하게 한 경우 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는 제외한다) 운전 또는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

7. 무면허, 음주,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8. 석유 및 석유대체연로 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을 렌터카의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9. 위 각호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보아 그로 인하여 렌터카를 손상 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10. 영업용자동차 보험 보상규정에 준하여 “회사”가 보상 받지 못하는 금지행위

  

[제 6장] 자동차사고의 조치 등

제19조 (사고처리)

① 임차인은 렌트카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법령상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즉시 사고 상황 등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당해 사고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하고 있는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의 제출에 협조하여야한다.

3. 당해 사고에 관하여 제3자와 담판 또는 협정을 할 때에는 미리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4. 렌트카의 수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 정비 공장 또는 자동차관리법령에서 규정한 자동차종합정비업체등에 수리 의뢰한다.

②회사는 제1항 제4호에 따라 렌터카를 수리하는 경우 사전에 예상비용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수리 후에는 소요된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객이 요청하면 수리내역 증빙자료(수리 전 정비견적서, 수리 후 정비명세서)를 제공합니다.

③회사는 고객과 협의하여 고객이 차량을 수리한 경우 차량 정비내역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회사와 임차인은 각자 주어진 책임범위 내에서 사고해결에 노력하고 상호협조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일에 대하여는 귀책사유에 따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⑤ 임차인이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거나 회사와 협의되지 아니한 곳으로 렌터카를 이동, 견인, 수리 등을 행하여 렌터카 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어 재수리등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0조 (휴차손해부담)

① 임차인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사고차량이 휴차할 경우에는 정지 기간 중 휴차로 인한 회사의 실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고, 렌터카가 수리 불가능 할 정도로 파손되거나 도난된 경우에는 렌터카의 재구매 및 등록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전항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할 손해금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의 동종차량의 대여 요금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산정자료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회사가 정황에 의한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운행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회사 게시한 대여요금의 50%를 부담한다. 이때 대여요금은 수리기간 또는 재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일일대여요금(고객이 실제 납부한 요금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시) 고객이 A 승용차를 임차하여 운행 중에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로 렌터카를 파손하여 동 차량의 수리에 10일이 소요된 경우 위 제19조 제3항에 따라 고객이 부담하여야하는 회사의 영업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의 영업손해(휴차손해) = [73,000원(7일 이상 대여시 일일대여요금)×10일(수리기간)=730,000원]의 50%= 365,000원

※ 회사의 A승용차 대여료(가정)

· 대여기간 1~2일 : 일일대여요금 91,000원

· 대여기간이 7일 이상 : 일일대여요금 73,000원

 

제21조 (보험처리 등)

① 임차인은 사고 발생시 회사가 렌트카에 관하여 체결한 손해보험약관에 명시된 해석과 보상보장의 범위내에서 대인, 대물, 자손의 혜택을 받는다. 다만, 각 호의 경우와 보험회사 사고처리 관련법 등에 규정된 법규를 위반하거나 저촉시에는 보험 보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 못한다.

1. 임차인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3. 영리를 목적으로 렌트카를 대여하거나 요금 또는 댓가를 받고 렌트카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범죄를 목적으로 렌트카를 사용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

5. 음주운전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

6. 렌트카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

7. 임차인(임차인과 동승자로 기록된 공동임차인 포함) 이외 제3자가 렌트카를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8.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손해

② 고객은 제1항의 보상을 받음에 있어,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험사(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또는 회사(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에 대여자동차의 손해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 고객이 납부하는 자기부담금(제20조에 따라 고객이 부담하는 휴차손해는 제외)은 렌터카에 대하여 실제 발생한 수리비를 한도로 합니다.

③ 제2항의 차량손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고차량의 수리비와 감가상각비, 차량 휴차비, 기타 제반비용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에는 사고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 실 손해, 기타 제반비용을 임차인이 회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보상금이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제17조의 손해배상금을충당할 수 없을 때 회사는 그 부족금 발생사유를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통상의 손해범위내에서 추가 보상을 요구 하고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⑤ 대여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회사에 렌터카를 반환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생긴 사고는 회사의 자동차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져야 하며 그 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2조 (고장등의 조치)

① 임차인은 임차기간중 렌트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회사에 연락함과 동시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임차인은 렌트카의 이상 또는 고장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는 경우에는 렌트카 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한다.

③ 임차인은 렌트카의 대여전의 하자로 인하여 사용 불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회사로부터 대체 렌트카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④ 임차인은 제3항에 정하는 조치를 받을 수 없거나 받지않을 경우에는 통상 입을 수 있는 손해 범위내에서 회사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23조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면책)

① 회사는 천재지변 기타 부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임차인인이 임차기간 내에 렌트카를 반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임차인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임차인은 이때 즉시 회사에 연락하고 회사의 요청에 협조하여야한다.

② 임차인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렌트카의 대여 또는 대체렌트카 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회사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이때 회사는 즉시 임차인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제 7장] 취소, 환불

제24조 (예약의 취소)

① 임차인은 제2조의 예약을 하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할 때 또는 대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해약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1. 사용개시 일시로부터 24시간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지체없이 예약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한다.

2. 사용개시 일시로부터 24시간 내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를 공제 한 잔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3. 제2조3항의 경우에는 예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는 사정상 예약을 취소 또는 대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설명하고 대여요금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예약금 반환시 임차인에게 지불 하여야 한다.

제25조 (중도해약수수료)

임차인은 제7조제1항의 중도해약을 한때에는 해약까지의 시간에 상당하는 대여요금 외에 잔여 기간에 대여요금의 20% 상당액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 (대여요금의 환불)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임차인으로 부터 영수한 대여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이 대여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영수한 대여요금의 전액

2. 제6조제1항에 의하여 대여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영수한 대여요금에서 대여계약이 종료된 시간에 상당한 대여요금을 공제한 잔액

[제 8장] 반 환

제27조 (렌트카의 확인 등)

① 임차인은 렌트카를 회사에 반환 할 때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를 제외하고 인도를 받았을 때 확인한 상태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렌트카를 반환시에 임차인의 입회하에 렌트카의 상황을 확인한다.

③ 회사는 렌트카를 인도 받을 때 임차인 입회하에 렌트카 안에 임차인 또는 동승자의 유류품 유무를 확인한다.

제28조 (렌트카의 반환시기등)

① 임차인은 렌트카를 임차기간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임차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변경후의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29조 (렌트카의 반환장소 등)

① 렌트카의 반환은 제3조제2항에 의하여 명시한 반환장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반환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 후에 반환장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의 사정상 반환장소변경으로 인하여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회송비용을부담하여야 한다.

 

제30조 (반환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

① 회사는 임차인이 대여기간만료 시로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도 반환장소에 렌트카의 반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한 회사의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렌터카 회수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렌터카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전화를 하거 나 주소지를 방문하여 함께 거주하는가족 및 친족 등에게 청취조사를 할 수 있으며, 차량위치 정보시스템의 작동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렌터카 대여시 차량위치 정보확인이 가능한 자동차를 대여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임차인 에게 고지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회사는 제2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여기간 종료 시부터 7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렌터카와 임차인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도난 또는 횡령으로 고소하고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임차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렌터카 회수 및 임차인. 운전자의 소재확인 등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동종 또는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시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기재된 별도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기재된 별도의 “제3자 제공동의서”에 동의를 받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동종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회사의 렌터카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렌터카를 반환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렌터카 반환일로부터 익일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2. 고객이 대여요금을 연체하여 회사가 상당기간 동안 2회 이상 납부를 최고하였음에도 계속 연체하고 있는 경우. 단, 고객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렌터카를 불법 매매 또는 개조한 경우

4. 차량번호판 위조 또는 범죄에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에 이용한 경우

5. 렌터카를 전대, 담보제공 또는 매각하는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6. 교통사고 후 도주 또는 렌터카를 방치한 경우

7. 렌터카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8.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 및 무면허운전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9. 렌터카를 운전연습 및 각종 시험ㆍ경기에 사용한 경우

10. 다른 차를 견인 혹은 견인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⑥회사는 고객이 임차기간 중 주정차 위반과 교통법규위반으로 인하여 부과받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징수를 위하여 게약시 수집.이용목적.수집항목.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기재외 별도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기재된 별도의 “제3자 제공동의서”에 동의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등 해당 과태료와 범칙금의 부과 주체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⑦회사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고객의 정보를 고객으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⑧회사가 제1항 내지 제7항에 의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9장] 잡 칙

제31조 (지연 손해금) 회사와 임차인은 상호 이 약관에 기초한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연 할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32조 (계약의 세칙)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준하여 따로 세칙을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따로 세칙을 정한 때에는 회사의 영업소 게시함과 동시에 회사가 시행하는 팜플렛 및 요금표에 이를 기재한 후 이 약관과 함께 임차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3조 (관할법원) 위에 대한 민.형사상의 분쟁은 대여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의 관할로 한다.

 

제34조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활용,위치추적동의)

①(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활용동의)

회사가 임차인의 개인(신용)정보등을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및22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 23조,제24조,제32조등에 따라 제3자가(타인)에게 제공 할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는다.

②개인위치 정보조회 및 이용동의

개인위치 정보라 함은 이동성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의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가. 고객의 귀책있는 행위로 차량 미 반납 등 계약불이행이 있어 차량을 회수하기 위한 경우

나.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정부(사법기관,수사기관)의 적정한 요청이 있는 경우

다.사고처리시긴급출동경우

라.GPS단말기가 설치 된 차량에 한해 위치정보가 수집 됩니다.

 

※ 동의거부권 및 불이익

임차인은 위와같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체결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등이 불가능 하거나 차량사고 처리업무가 지연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제35조 (블랙박스 영상기록장치) ① “회사”는 렌트카에 블랙박스를 기본으로 장착할 수 있다. 블랙박스는 교통사고시 사고처리를 위한 정보수집용으로만 사용되며 “임차인”은 해당 차량의 사고처리 목적으로 기록된 사고영상을 “회사”자동차 보험 가입 보험회사, 기타 관계기관 (경찰서등)에서 요청한 경우 해당사고영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렌트카에 장착된 블랙박스에 기록된 영상을 해당 차량의 사고처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저장, 배포, 편집, 제공, 판매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등관련법령을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와 기기와 영상을 탈거, 삭제,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제 10장] 장기대여계약

6개월 이상의 장기대여 경우 적용한다.

 

제1조.계약시작일

⓵차량등록 후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부터 계약이 시작됨

⓶차량등록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은 차량제조사 등에 지급하여야 하는 위약금, 보험료, 탁송료 등 임대인이 해당 차량의 구매 및 반품과 관련된 비용과 지연손해액 등을 감안한 총 차량가의 4%를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제2조.대여요금

① 계약 시작일을 결재일로 정하고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②연체이자는 일당 1,000원으로 정한다.

③ 반납 지연료는 임대료 ÷ 30일 x 지연일수 로 정한다.

 

제3조.주행거리 초과요금

계약종료시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주행거리 초과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함. 중도해지시에는 실제 이용기간을 적용하여 산정함.

주행거리초과요금 ={실주행거리-[연간약정주행거리 x 계약기간(년)]- 1,000km} x 차종별 초과요금

차종별 초과요금 (VAT별도)

제4조.계약의 중도해지

⓵ 이 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때

⓶ 임대료 등의 지급의무를 30일이상 위반되는 경우

⓷ 보증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⓸ 보험 할증분담금 및 자기부담금의 지급의무를 30일이상 위반하는 경우

⓹ 임차인의 사망 또는 3개월 이상의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⓺ 임차인이 계약서를 허위지재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⓻ 차량의 멸실 또는 차량의 수리비용이 보험사 산정 차량가액의 60%를 초과하는 경우

⓼사망사고를 야기한 경우

⓽ 본약관 제5장 18조의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등

 

* 계약의 해지 시 임차인의 보증금은 체납된 대여료 및 중도해지 위약금 를 제외한 금액을 임대인이 지급하며, 위약금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임차인이 차량 대여료를 3일 이상 체납 한때에는 해당 차량의 시동 제어 등을 할 수 있다.

 

제5조. 보험처리

①대여차량의 운전자는 계약자 외 가족(만26세 이상) 1인으로 한정 한다.

② 특가법상 도주운전죄(뺑소니)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킬 경우 상기 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모든 책임을 임차인이 지기로 한다.

③ 임차인의 100% 피해사고로 수리비가 자차가액을 초과하거나 차량 수리 불가능한 (폐차 등) 경우 사고일을 기준으로 자동 해지 되며 해지일 기준 위약금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면제하는 것으로 한다.

④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수리비가 자차가액을 초과하거나 차량 수리 불가능한 (폐차 등) 경우 사고일을 기준으로 자동 해지 되며 임차인은 차량손해액을 회사에게 아래 표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해지일 기준 임대인 장부가액 – 차량처분액 + 면책금, 위약금 등

⑤자차 손해 비용 임차인 전액 부담(임차인 면책이 불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또한 이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약관 제5장18조의 금지행위로 발생한 차량손해

-계약기간 만료, 중도해지 이후 임대인에게 미반납 중 발생한 차량손해

-휠, 타이어 등 차량 일부 부품의 분실

-혼유 사고로 인한 불량연료 주입으로 인한 차량손해

-대리운전기사가 운행 중 발생한 차량손해

-임대인과 협의하지 않는 정비공장에서 수리한 경우

-운전자나 탑승객의 고의로 발생한 차량손해

-허위계약 및 계약위반으로 발생한 차량손해

(손해배상액)

수리 가능시 : 수리비용 전액(보험사 산정 차량가치의 60% 범위이내)

수리 불가능시 : 해지일 기준 임대인 장부가액 – 차량처분액 + 면책금, 위약금 등 부대비용

제6조. 차량의 인수 및 반납

①차량의 인수 및 반납장소는 임대인의 차고지를 원칙으로 함

②인수형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차량의 사고여부, 상태 등과 관계없이 임차인은 차량을 인수 해야 하며 인수하지 아니할 시 임대인은 차량의 매각 후 그 차액과 손해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음

③차량의 인수 시 부가세, 취득세, 등록세 및 5년 이하 차량의 경우 개별소비세 반환분 등의 세금의 납부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음

④선택형 또는 반납형의 차량 반납 시 정상적인 마모를 제외하고 처음의 인도 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 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모든 비용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함

⑤차량의 반납 시 사고가 있는 경우 감가 기준에 따라 차량감가액을 임차인은 납부해야 함.

※감가기준(표)

감가

기준

외관 교체

트렁크(3%), 보닛(3%), 앞문(2%), 뒷문(2%)

판금 수리

앞 휀더(4%), 뒤휀더(3%), 지붕 및 휠라(15%),

엔진룸 지지패널(10%), 엔진룸 휠 하우스(15%)

⑥계약해지에 따른 차량 회수 시 차량 내 물품은 임대인이 15일간 보관하며 이후에는 임대인 임의로 폐기한다.

제7조.계약승계

①임차인이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를 원하는 경우 임대인은 승계자의 신용 및 구매력 평가를 통해 승인 또는 거절할 수 있다

②계약의 승계를 위해 서류 확인 및 이전을 위한 비용으로 잔여 총 대여료의 1%가 발생하며 납부의 주체는 당사자간 협의 결정 한다.

제8조.임차인 알릴의무

①임차인의 주소 연락처 등의 계약상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임대인에게 변경된 정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변경된 정보를 알리지 아니하여 생긴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이 진다.

제9조.차량정비 및 검사

①정비 및 소모품 교체는 임차인의 비용으로 직접 하는 것으로 한다.

②차량의 정기검사 및 연장(계속)검사는 임차인이 시간을 할애하여 받아야 하며 제반경비 또한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③임차인은 정기검사 및 연장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및 임대인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0조.임대인의 면책

②①출고일 현재 대여차량 단종 또는 대여차량 제조사의 사정으로 인해 생산이 안되는 경우

②대여차량 제조사의 사정이나 예기치 못한 사유로 대여차량의 출고가 지연되거나 취소되어 임차인에게 대여 차량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중도해지 위약금율

산출식*중도해지 위약금 = 월 임대료 x 잔여기간 x 위약금율

제12조 (준거법 및 합의관할)

①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 및 상관례에 따른다.

② 본 약관 중 체결되는 개별•구체적인 장기대여계약서에 배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서가 본 약관보다 우선한다.

③ 본 약관 중 자동차 장기대여계약 약관에 배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동차 장기대여계약약관이 본 약관보다 우선한다.

 

[특별약관]

제1조(보험처리 등)

① 보험보상한도는 단기계약: 대인(무한),대물(3,000만원), 자손(1,500만원) 장기계약: 대인(무한),대물(2억원), 자손(1,500만원)이며 보험보상한도 초과시 임차인이부담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보험처리 면책금(할증분담금) 제도)

임차인은 차량 사고시 50만원 미만인 경우 실 손해액을 회사에게 지급 처리하며 50만원 이상인 경우 면책금(대인,대물,자손 각50만원 )을 회사에 선 지급시 보험처리 하기로 하고 책임지고 납부한다.(단, 자차가입시 보험가입증명서에 명시된 금액을 회사에 지불한다)

 

부 칙

이 약관 시행일 2017 년 11 월 13 일, 개정일 2021년 12월 20일

자동차 대여약관(신)

 

 

(유)태진렌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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